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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3.20 2014고단2550
강요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1409동 1302호에 거주하면서 C(여, 17세)의 고모이자 보호자인 자로서, C과 피해자 D(17세)은 2014. 7. 4. 20:30경 위 아파트 1302호에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초인종은 누르자 피고인과 대면하지 않기 위하여 현관문 이중잠금 장치를 하는 등 시정하고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옆집인 위 아파트 1301호로 넘어가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4. 7. 4. 20:40경 위 아파트 1301호에서, 피해자에게 “집 번호키가 잠겨 있으니 다시 넘어가서 열어라. 너 이 새끼 빨리 넘어가서 열어, 너 안 넘어 가면 가만히 안 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베란다 난간을 통해 위 아파트 1302호로 넘어가 현관문을 열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아파트 1302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베란다 난간을 통해 넘어와 현관문을 열자 나무막대(길이 약 25cm 정도, 두께 약 3~4cm)로 피해자의 머리 및 왼쪽 팔을 수 회 때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이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부양관계 및 직업(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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