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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9.20 2016가단5128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0.부터 2016. 7.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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