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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6965
판결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31.부터 2012.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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