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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4.14 2015가단9955
임대료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1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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