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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교대역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경우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로등, 화단 등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후 인도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시 서초구 교대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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