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4. 26. 05:50 경 공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5 세) 이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 친 다음, 이마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고인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자, 그 직후 G에 있는 ‘H 식당’ 뒤편 원룸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 나를 때린 이유가 무엇이냐.
” 고 따지면서 대치하게 되었다.
그때 싸움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위 장소로 온 피고인의 신공 주파 선배인 I은 그의 선배 조직원인 J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D을 때려도 되는지 물어보아 J이 “ 알아서 하라.
” 고 이야기하자, D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 죽여. ”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주차장에 있던 마대자루를 주워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려치려 하고, 폭력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신관동 공영 주차장 앞에서 넘어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02:48 경 공주시 L에 있는 M 주점 앞길에서 I 및 피해자 K(2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 야 임 마 I 아!” 라며 I의 어깨를 잡고 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