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25 2017고단11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1. 20:52 경 여수시 소라면 소재 상호 불상의 오리 고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소재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