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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노5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고혈당 쇼크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고혈당으로 인한 졸음운전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사고 직전 피고인에게 고혈당 쇼크가 발생하여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을 가능성에 근거하여 결국 중앙선침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원심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일관되게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의식을 잃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선행차량에 앞서 진행하려는 등의 어떠한 의식적인 목적 아래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닌 점, ③ 피고인이 사고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될 당시 혈당수치가 586mg/dl으로 정상 수치인 70~110mg/dl을 훨씬 상회하였는데, 고혈당의 경우 의식 저하가 올 수 있는 점, ④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당뇨병 등에 따른 혈당 이상 증세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약을 복용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혈당 이상에 의한 쇼크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중앙선 침범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택시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한 M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고,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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