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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2 2018고단22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1. 15:21 경 광명 시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25세) 이 근무하는 ‘E’ 미용실에서, 커트를 한 후 피해자를 뒤따라 계산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안았고, 이를 뿌리친 피해자가 계산대에 앉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고객으로 등록하려 하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입술을 피해 자의 오른쪽 볼에 가져 다 댔으며, 피해자가 일어나 출입문으로 안내하려고 앞장서자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듯이 만지고, 출입문 밖에서는 그간의 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정면으로 마주보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 행 사진 편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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