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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8 2018고합4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진흥원 D 사업단 E 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 가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 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에 따라 가명으로 진술함), 여, 28세] 은 위 사업단 소속 계약 직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01:00 경 부산 남구 G 아파트 횡단보도 앞에서 피해자와 신호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키스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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