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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05 2013노49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기부행위 주체에 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부행위자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요소로서 ‘각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를 들어 권고형인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를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최하한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특별가중요소인 ‘각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다액인 경우’는 선거범죄 양형기준 [양형인자의 정의] 제2항 마목에 의하면 ‘범행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사회통념상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의사로 제공된 경우’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2년 6개월 가량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결국 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으므로 위 기부행위가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거나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사를 가졌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기부행위에 관하여 특별가중요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오히려 이 사건 각 기부행위는 특별감경요소인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특별가중요소는 없고 특별감경요소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벌금 '50만 원-300만 원'의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대하여 100만 원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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