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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39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조합 가입 신청서를 달라고 요구하는 피고인을 무시하는 피해자 E의 태도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손님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피해자 J의 행동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한 번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많은 부채를 부담한 상태로 소득이 없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서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의 사회 정착을 돕고 신변을 보호하는 일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지를 고려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와 폭행,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4. 7. 28. 국내에 입국한 이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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