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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3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공동으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여 생활하면서 남북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같은 북한 이탈주민인 처와 함께 초등학생인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2013. 11. 경 췌장 절제술을 받아 노동능력을 일부 상실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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