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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20고단6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0: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도조차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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