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나운동 830-3에서 차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9. 11. 9. 피고와 차병원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하여 2010년 7월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여 증축된 건물부분을 ‘병원 신관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완공한 병원 신관 건물 지하 1층에 MRI 쉴드룸, CT실, MRICT 조정실, 기계실 등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곳에 MRI 기계, CT 기계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1. 7. 11. 집중호우가 내리자 병원 신관 건물 내부에서 건물 외벽을 통과하여 건물 밖 공공하수관으로 연결되는 오수파이프가 건물 외벽을 통과하는 곳을 시멘트와 방수액을 혼합하여 메운 부분(이하 ‘이 사건 사고 부분’이라 한다)이 빗물 등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밀려들어오거나 유실되었고, 빗물 등이 그 부분을 통하여 새어 들어와 건물 외벽을 타고 병원 신관 건물 내부로 흘러 들어왔다(이하 ‘이 사건 침수’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침수로 인하여 병원 신관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T실, MRICT 조정실, 기계실 바닥에 1~2mm 높이로 빗물이 고였고, 고인 빗물이 MRI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쉴드룸 외부 차폐시설에까지 흘러가 차폐시설 하부가 빗물에 젖게 되었다.
마. 원고는 곧바로 직원들을 동원하여 바닥에 고인 빗물을 쓸어 담고 빗물로 젖은 부분을 닦아 내었고, 원고의 연락을 받은 피고는 병원 신관 건물에 긴급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의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바. 원고는 2013년 3월경 MRI 기계의 촬영영상에 인공음영(Artifact)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