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3945, 2016 고단 2307, 2016 고단 4480, 2017 고단 1696의 각 죄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2016 고단 4095 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에, 판시 2015 고단 3945, 2016 고단 2307, 2016 고단 4480, 2017 고단 169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2016 고단 4095 죄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 하여 이 부분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원심 판시 2015 고단 3945, 2016 고단 2307, 2016 고단 4480, 2017 고단 1696의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고인은 이 법원 2015 고단 3945호로 재판을 받는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일어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R,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