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02:3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의 출입문 앞 물품 보관창고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청소년 실 옷걸이에 걸린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온누리 전통시장 상품권 1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5,000원 상당의 현대백화점 상품권 1장, 시가 20,000원 상당의 목도장 1개, 플라스틱 도장 3개, 통장 10개, 신용카드 6개, 운전면허증 1개, 향군여성회원증 1개,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사람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출소 후 불과 2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