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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13554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 30.8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 지상의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피고는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층(옥탑층) 30.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차인인 사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을 지급받지 못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상금이나 이주비를 지급받은 지위에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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