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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6 2019가단1402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C 일대 73,341㎡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원고는 성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11. 16. 조합설립인가, 2017. 1. 12.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8. 7. 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무렵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9. 5.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이루어져(수용개시일 2019. 7. 19.) 원고가 2019. 7. 18. 위 재결금액을 공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4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금액이 과소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 조합에 대한 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내용일 뿐 원고의 이 사건 인도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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