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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2 2016노31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벌금 50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부작용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의 생명 내지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장소를 변경해 가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온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의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다음에 ’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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