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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5.선고 2014고단1077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4고단1077 강제추행

피고인

안○○ (1969년생), 찜질방 종업원

검사

박상범(기소), 박철량(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강병삼(국선)

판결선고

2015. 1. 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04:23경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이 근무하 는 찜질방에 자주 오던 손님으로 안면이 있던 피해자 이○○(여 , 53세)를 그 인근에서 우연히 보고서 피해자에게 아는 척을 하며 "같이 바닷가에 가서 커피 한 잔 하자" 는 등으로 계속 치근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근처 편의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캔커 피를 마신 다음 위 PC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각자 컴퓨터를 이용하던 중, 화장실을 다녀와 컴퓨터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 을 뒤에서 감싸 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속에 있던 피해자의 상 의 밑 부분을 바지 밖으로 빼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무하던 찜질방 손님으로 안면이 있을 뿐 개인적으로 만

난 적이 없었던 여성에게 치근대며 접근하여 저지른 범행이고 , 볼썽사납게 피해자

의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상의를 꺼내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서

양손을 바지 깊숙이 넣어 추행한 범행으로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 동기, 범행과정 , 결과 및 죄 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 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 단서 ,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판사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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