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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합2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주점에 몇 차례 술을 마시러 간 손님으로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3:2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 오늘 너 따먹는다. 이렇게 안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홀 밖에 있던 소파로 끌고 가 눕힌 다음 양팔을 힘껏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수회 쑤셔 넣으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음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G병원 발부 진단서 첨부, H병원 발부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승낙 아래 음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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