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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10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등의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에게 택시기사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너 이쁘다, 보지야 너 몇 살이냐,

딱 보니 별것도 아닌 놈 들이네,

개새끼야 너 씨 발 짤라 버린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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