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2 2017고정10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 23:25 경 안산시 상록 구 B 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택시요금 지불 등의 문제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에게 택시기사 F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 너 이쁘다, 보지야 너 몇 살이냐,
딱 보니 별것도 아닌 놈 들이네,
개새끼야 너 씨 발 짤라 버린다” 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