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07:5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구청 방면에서 아양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퇴원확인서(F)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 및 위험운전 치상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