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18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 구 중앙대로 621 터미널 사거리( 월 피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법화학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