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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3.05 2019가단6148
건물명도(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15.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4.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 차임 38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기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2018년 11월경 8개월분에 해당하는 월 차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의 연체된 차임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에서 공제된 것으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400,000원을 선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9. 5. 14.까지 월 차임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므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조, 제20조), 피고의 보통재판적인 주소지와 이 사건 부동산이 있는 곳이 모두 의왕이므로 이 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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