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이 사건 무등록 주식투자일임업은 주식거래를 하는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위 주식투자 사업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식투자와 관련하여 피해자 I, M 등 다수의 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 B을 믿고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하였을 따름이므로 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피고인 B을 도와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 상당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부분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은 인정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해자 N, O에 대한 각 사기 부분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을 뿐 위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은 위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A의 부탁으로 Q 명의의 약정서를 작성하는데 일부 도움을 준 것에 불과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이 Q 명의의 이 사건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위 각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쟁점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각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