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1. 2.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회사’(대표이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제주시 G 일대 ‘H 골프장’ 공사의 진입로 공사를 도급 주겠다, 2010년 12월말까지 공사가 될 테니 공사착수금으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의 시행여부는 불분명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를 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경 1,500만 원, 같은 달 5.경 2,000만 원, 같은 달 8.경 1,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도시계획과 담당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시행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시행자라고 주장하는 법인은 이미 해산된 상태임)에 참여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이 진행 중인 과정에서도 사업이 곧 시행될 것처럼 말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진행 중에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니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