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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노310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 A ①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거주지인 부산으로 내려왔고 이후 대구에서 진행되던

J 지역주택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의 홍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2016. 4. 말경 다시 사업에 참여하였지만 이미 진행된 광고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허위 광고 나 홍보에 의한 기망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

② 설령 피고인 A이 다소 과장된 광고 나 홍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가입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해자들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고, 사업이 성공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잘 알면서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에 참여한 것이지, 분담금을 전부 환불해 준다는 등의 홍보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아니다.

③ 피해자들은 신탁회사인 L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담금을 송금하였고, 위 계좌에 이체된 돈은 이 사건 조합 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이 그 자금 집행에 관여하거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분담금을 모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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