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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5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과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규모가 작지 않다.

또 한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범행은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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