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20행의 ‘설립된’을 ‘설립한’으로, 제3쪽 제12행의 ‘2017. 7. 30.’을 ‘2016. 7. 30.’으로, 같은 쪽 제18행의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F는 대리권을 남용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 당시 시가 17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127,000,000원, 처분 당시 시가 120,000,000원 정도인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03,000,000원이라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F에 의한 거래가 배임적인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본인인 원고들의 대리행위로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각 매매계약은 F가 매도인인 원고들과 매수인인 피고 회사 쌍방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민법 제1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가사, 원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