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1 2013노104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을 보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경찰관들에게 한 폭행의 방법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