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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1.29 2020나1192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2 면 5 행부터 3 면 12 행까지, 표를 제외하고 계산, 이하 같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3 면 표와 11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마.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8. 25. 피고 앞으로 2007. 12. 26.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제 1 심판결 3 면 12 행의 “ 증인” 을 “ 제 1 심 증인 ”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위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하 ‘ 부동산실명 법’ 이라 한다 )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제공한 분양대금 중 383,285,840원과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아 납부한 분양 잔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변제한 대출금 원금 57,220,826원의 합계액인 440,506,666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C, 피고 및 피고의 처와 자녀들이 다 함께 거주하기 위하여 피고가 분양 받은 것으로, 분양대금에 원고의 돈이 일부 투입되었을 수는 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대출원리 금은 피고가 상환한 것이지 원고가 대신 변제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명의 신탁 약정의 체결 여부 및 부당 이득 반환의무의 성립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4 면 9 행부터 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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