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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977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다음부터 B라 한다)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자이던 피고는 같은 날 위 회사가 해당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위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은행과 위 회사는 당시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을 매월 12일로 약정하였고, 발급된 신용카드의 유효기한은 2006. 6. 30.이었다.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07. 2. 28. B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원금 2,004,310원) 및 이에 대한 부수 권리 일체를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 양도하고 2007. 6. 14. 위 채권양도 사실을 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B에 대한 위 채권은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 2013. 8. 8. 유한회사 한원에이엠씨대부에 전전 양도되었고, 위 상호저축은행 및 위 각 유한회사들은 2015. 2. 3. 공동명의로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B에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의 잔액은 2015. 1. 27.을 기준으로 원금 2,004,310원, 이자 5,587,580원 합계 7,591,8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채권 원리금 7,591,890원 및 그중 원금 2,004,31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양수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변제기는 위 신용카드 유효기한 말일까지 사용한 이용대금의 결제일일 것으로 보이는 2006. 8. 12.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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