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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1407 판결
[손해배상][공2000.1.15.(98),177]
판시사항

과대한 이행의 최고 또는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상고인

신한정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피고,피상고인

국민리스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가. 이행의 최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본래의 급부에 비하여 과다한 급부의 실현을 요구하는 최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이지 그 과다한 최고로 인하여 바로 채무자의 재산상 또는 비재산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채무자에게 그 계약에 기한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리스기간이 1992. 1. 14. 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리스기간 개시 이전인 1991. 6. 14.부터의 리스료를 포함한 리스료의 지급을 최고함으로써 다소 과다한 최고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가 원고의 호텔 텔레무비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다소 과다한 최고를 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통지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리스계약은 피고의 해지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해지 이후에는 원고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고, 위 해지 이전에는 정상적으로 호텔 텔레무비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 정당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가 정당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배척한 것은 그 이유의 설시가 다소 부적절하기는 하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담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경매신청에 앞서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금 852,805,987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사건 각 담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리스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대하여 한 경매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에 관한 불필요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담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에 이행최고와 계약 해지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판례 위반,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거나, 그 밖에 위와 같은 과다한 이행최고와 계약해지 및 경매신청의 위법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법원 판례 위반,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이 있다는 것들로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상고이유 및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적법한 변론절차를 거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항소심으로서의 심리를 실질적으로 거부하였다거나 소송절차를 위반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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