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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1.06 2014고단6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4. 11:06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소방서 지보 119안전센터 D 소속 소방공무원인 E으로부터 생체징후 측정 요청을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위 E이 피고인에게 "협조하여 주지 않으면 병원에 후송하지 못한다."라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9cm)을 들고 나와 "씹할 놈들아 나를 왜 병원에 데려다 주지 않느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위 E을 쫓아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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