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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1 2016노1558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 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 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 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2783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2. 9. C, H, J을 상대로 하여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 지청에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은 의정부지방 검찰청에 이송되었다가, 2015. 7. 31. 의정부지방 검찰청 검사가 혐의 없음 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위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밝혀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 피고인은 2016. 7. 1. 당 심에 제출한 항소 이유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 157조 제 153조에 의하여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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