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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752
양도세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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