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5가합752
양도세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