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가합4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8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