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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8.24 2016가단1973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673,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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