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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11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3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9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1,765만 원을 취득하여 그 이득 액도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 벌 금, 집행유예) 을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 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 액의 합계가 1억 2,2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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