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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1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근로자에 대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6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의 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A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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