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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3 2016고정144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대전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접속하여 D 의원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E에게 2003. 1. 23. 구백만원, 2004. 4. 19. 구백만원, 총 천팔백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전혀 상환하지 않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다 심지어 돈을 꿔준 사실조차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조속히 밀린 이자와 원금까지 2016. 6월 말까지 기한 엄수 상환하고, D 부의장으로 본분과 명예와 품위를 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수 차 전화와 직접 찾아가 채무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고소인이 묵살하고 거짓말로 일관하여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2회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공공연히 훼손하였다.

2. 판단

다. 피해자의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16. 12. 19.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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