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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388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주) 사무실에서 ‘2009. 8. 경 < 경기도 남양주시 F 토목공사 > ;를 완공하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받아 주겠다는 G의 말에 속아 수수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아직 까지 공사대금 잔금 3,0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니 G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의정지방 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같은 달 10. 경 남양주 경찰서의 보완수사 과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를 소개해 준 대가로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것일 뿐 공사대금의 일시불 지급 약정은 전혀 없었고, 이미 2010. 6. 21. 경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4,400만 원을 완제 받아 더 이상 지급 받을 공사대금 잔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 와 도급 인인 ( 주 )H 사이에 작성된 도급 계약서에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 주 )H 대표이사 I 또한 검찰에서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은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 무고인 G 또한 피고인과 I 사이를 중개하는 역할에 불과 하여 위 I가 공사대금을 일시 불로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보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공사대금 완납 영수증 사본( 증거기록 제 63 쪽), 세금 계산서 사본( 증거기록 제 62 쪽) 등에 의하면, 피고 인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 받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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