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05.02 2013구합5757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해의 발생과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4. 6. 1.부터 서울 강남구 E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7. 15:20경 이 사건 건물 주차장에서 접이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천정 안쪽 냉난방밸브의 누수를 확인한 다음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119 구급대에 의해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F은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고, 망인에 대한 부검 역시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22. 망인이 종래 앓고 있던 심장질환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이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근로자가 3m 이내의 낮은 높이에서 추락하더라도 충분히 사망할 수 있는 점, 당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심장질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한 점, 망인이 사용한 사다리가 안전상 문제가 있었고 안전모와 안전화도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추락하면서 머리에 충격을 입고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시 장시간의 초과근무로 과로한 상태에서 발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