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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나178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쟁 토지와 인접 토지의 권리관계 (1) 원고는 1973. 7. 23. 파주시 F 전 2906㎡(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를 대한민국으로부터 매수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77년, 1978년경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 무허가 주택과 축사 등을 건축하였다.

(2) E, G, H, I, J(이하 ‘E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원고 토지에 접한 파주시 D 전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이 자신들의 선대 소유였다고 주장하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 법원 2004가합21553)를 제기하여 2005. 4. 20.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2006. 1.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이 6/13, G, H, I이 각 1/13, J이 4/13 지분으로 공유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전 매도 (1) E 등은 2006. 1. 26.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외 22필지를 1,3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수 토지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은 2009. 10.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3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피고 B은 2009. 10. 15. E 등과 피고 C을 상대로, ① E 등은 이 사건 토지의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 2009가단389066). E 등은 2010. 6. 17. 피고 B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피고 B과 C 사이에서는 자백간주로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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