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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372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30.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의 전무인 원고가 2017. 9. 29. 개인 명의의 피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7. 10. 27.경부터 ‘피고의 편의를 보아 빌려서 해결해주었다. 돈을 입금해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피고에게 보내면서 금원 반환을 독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회사의 자금담당자로서 미수금 중 일부를 송금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이 사건에서 제출된 쌍방 증거를 종합해 보면, 주식회사 C 내부 장부상 피고에게 지급된 금원이 미수금 지급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 역시 이에 관하여 미수금 지급으로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원고가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대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입금한 5,000만 원은 미수금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답하여(갑 제4호증) 일반적으로 미수금을 지급받은 자의 답변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 담겨있는 점, 피고 대표자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 반환 독촉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 응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원고의 대여금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변제기 약정에 대하여는 2개월 내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는 없다.

민법 제603조, 제387조 제2항에 따라 반환을 최고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이행기가 도래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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