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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단13621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영업총괄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원고로부터 독립하여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원고가 제조한 가구를 영업하고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 영업총괄책임자인 기간 ① 피고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 4,962,000원, ② 지방관리 장부에 기재된 미수금 1,989,750원, ③ C 영업사원 미수금 4,402,136원, ④ D 영업사원 미수금 2,103,000원, ⑤ E 영업사원 미수금 512,000원 등 합계 13,968,886원 상당 미수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프리랜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추가 발생한 미수금 27,504,5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수금으로 합계 41,473,386원(= 13,968,886원 27,50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중 ①부터 ⑤ 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소속 관리상무 F에게 결손정리를 요청하였고, F이 피고에게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입금을 독려한 사실, 피고 처 G이 2016. 10. 4.부터 2017. 1. 6.까지 원고에게 총 28,280,000원을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7. 11. 20. 피고와 G에게 41,098,392원 상당 미정산액 상환을 최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갑 제1호증(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을 계산한 내역서), 갑 제6호증(주문서)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약정한 거래조건과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입금하여야 하는 가구대금 산정방법, 피고 영업에 따라 원고가 실제 공급한 가구 내역과 갑 제6호증 주문서 사이의 관계, 피고가 원고에게 요청한 결손처리 사유와 그 당부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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