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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2261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피고들의 부인 망 G이 그의 부모이자 원피고들의 조부모인 망 H, I의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매수한 금양임야로서 장자인 원고가 제사주재자로서 단독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 C, E는 그 중 피고 D의 1/5 지분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후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금양임야’는 그 안에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임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당해 임야의 현황과 관리상태 등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은 금양임야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7.자 2006스140 결정,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38109 판결,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1, 2의 각 기재, 갑3 내지 6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원피고들의 조부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분묘 둘레에는 수령이 오래된 소나무가 다수 식재되어 있고, 위 분묘 주위에 과실나무 여러 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터에서 고추 등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망 G의 사망 전부터 전체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금양임야로 관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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