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 중장비부품 등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인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금형(SH2014 1 내지 4)으로 자동차부품을 생산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여왔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9. 30. 자동차부품인 SH2014-2 등을 제작하여 2015. 9. 30. 7,040,000원, 같은 해 12. 28. 7,959,270원 합계 14,999,270원(= 7,040,000원 7,959,2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물품대금으로 12,040,000원(= 같은 해 12. 15. 7,040,000원 2016. 3. 30.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판단 원고는 2015. 9. 30. 및 같은 해 12. 28.에 14,999,2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변제를 자인하는 12,040,000원을 제외한 물품대금 2,959,270원(= 14,999,270원 - 12,0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는 2016. 3. 23.경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물품대금을 7,750,000원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한 사실, ②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지급한 5,000,000원은 위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의한 물품대금에서 원고가 변제를 자인한 돈을 제외한 2,750,000원(= 7,750,000원 - 5,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7.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1.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